[보도자료]이명박 후보 건물 내 성매매 의혹 업소 현장조사 보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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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7-11-20 10:42:29


이명박 후보 건물 내 성매매 의혹 업소 현장조사 보고 

어제(19일) 저녁 8시 20분경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유승희, 홍미영 의원과 한명희 양성평등대책위원장은 성매매 의혹이 일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임대사업장인 양재동 영일빌딩 지하C클럽에 현장조사를 나갔다.

현장조사 목적은, 성매매 영업이 있었는지, 임차인에게 비워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사전 조사 결과 현장 도착 20분 전까지 앞문은 닫혀있었고 뒷문이 열려 있어 들어오는 손님을 여직원이 다른 술집으로 안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강기정 의원 등이 유흥업소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문이 닫혀 있었고 11월 19일~2월 19일까지 내부수리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성매매 보도가 나간 직후 갑자기 내부수리 중이라며 유흥업소를 폐쇄한 것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성매매가 사실이고 건물주 이명박 후보가 인지하였다면 이는 성매매 특별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역 3년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의원 선거를 나가고자 하는 사람도 자기가 임대하는 건물에 성매매 가능성이 높은 유흥업소를 두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하물며 대통령을 꿈꾸는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유흥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성매매 의혹의 돈을 임대료로 챙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후보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

또한, 왜 성매매 보도가 나간 그날부터 영업을 중지했는지, 성매매 의혹을 몰랐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07년 11월 20일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유승희 홍미영 의원
한명희 양성평등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