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선병렬 정보위 간사,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
선병렬 정보위 간사,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3월 7일(금) 11:05
▷ 장 소 : 국회정론관
국정원장 김성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관련해 정형근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과 상의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에서는 통합민주당이 국정원장의 공석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계속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한 것으로 간주하고 더이상 인사청문회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 대통령이 김성호 내정자에 대한 임명장을 23일에야 줄 수 있다. 우리 주장대로 증인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채택해 5일 후인 12일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바로 국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절차대로 한나라당이 응하는 것이 국정원장 공백사태를 10일 일찍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한나라당에서 김용철 변호사, 홍만표 검사 간의 증인신청 요청을 정보위원장에게 했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증인출석요구신청을 했다면 우리도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공동으로 증인신청하고 사제단 신부를 신청해 정식 출석요구서를 5일 전에 증인들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회의에 응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신청했던 증인에 대해 오늘 아침 철회하고, 오늘 무조건 청문회를 실시해야 해야 한다고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김용철 변호사의 최종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인이 출석한다고 하면 출석요구를 하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최종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아놓고 당사자가 며칠 고민하고 현장에 나오면 나오는 것이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이다. 임의로 증인채택요구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가 정식으로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한 후 증인이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원회 운영에 또 하나의 재료가 돼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우리는 계속 한나라당에게 오늘 증인채택 절차를 걸쳐 12일 인사청문회를 여야 간 합의하에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밤에라도 국정원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합의를 하도록 하겠다.
2008년 3월 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