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검찰은 한나라당 박진의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혐의를 명백히 밝혀야 될 것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54
  • 게시일 : 2008-05-02 11:58:31

검찰은 한나라당 박진의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혐의를 명백히 밝혀야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박진의원은 지난 1월21일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 도렴동 한 식당에서 종로구의회 김모의원 및 주민 30여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인사말을 통해 “우리 종로와 대한민국이 발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등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이 장면을 동영상 CD에 담아 녹취록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모임의 식비 66만 중 13여만원만 현장에서 결제되고 나머지는 사단법인 현정회 이모 사무국장이 지불한 것으로 확인돼 사전선거운동의 공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종로구 선관위에서는 박 의원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고 검찰은 종로구 선관위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고 ‘향응제공’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1차 조사에서 전원 무혐의로 판정하고 재조사에서 박진 의원만 제외한 채 고발한 종로구 선관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총선사범 가운데 한나라당 당선자는 박진 의원이 유일하다.

검찰은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나라당 박진의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혐의를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8년 5월 2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