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서울시 교육청의 학원교습 1시간 연장 조례 개정 주장을 즉각 조사하라
서울시 교육청의 학원교습 1시간 연장 조례 개정 주장을 즉각 조사하라
서울시 교육청이 또 다시 학원야간교습 확대에 나서겠다고 한다.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출석해 학원심야 교습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하는 조례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3월18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미 폐기된 바 있는 조례개정안을 서울시 교육청이 다시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더욱이 조례개정안 폐기 당시 서울시의회 학부모와 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한 상황이다.
학원야간교습 확대가 학생들의 신체발달을 저해하고, 학원수강료 인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사교육만 활성화되는 결과를 조장할 것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다.
학교 교육의 중심에 서야할 교육청이 공교육의 붕괴를 자초하는 사교육의 활성화에만 목을 매는 것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쇠고기 정국으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은근슬쩍 재추진하려는 태도는 더욱 유감스럽다.
사교육 시장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조례개정 추진에 대해 관계당국은 즉각 조사해야 한다.
2008년 6월 10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