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인기 정책위의장, 쇠고기 협상 결과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85
  • 게시일 : 2008-06-21 20:55:53


최인기 정책위의장, 쇠고기 협상 결과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6월 21일(토) 17:30
▷ 장  소 : 국회정론관


▲정부의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는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 6.14일부터 1주일동안 미국과 벌인 쇠고기 추가협상은 지난 4.18 최초협정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외교적인 미숙함과 조급증을 보여준 협상이었다.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용과 형식 모두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낙제점 협상이었다.

국민은 이번 추가협상을 진전된 결과라고 인정하지 못할 것이며, 국민건강권을 미쇠고기 업자에게 맡긴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그동안 전면적인 재협상을 통하여 검역주권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였음.  광우병 발생시 즉각적인 수입중단과 미국 도축장의 승인 및 취소권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금번 추가협상에서는 위의 2가지 핵심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도축장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단지 수시 점검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장받음으로서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검역주권의 확보를 무시하였다.

통합민주당은 안전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함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추가협상에서 미 수입업자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대한 자율규제를 토대로 미 정부의 승인을 얻고, 미 농무부가 이행점검을 하는 QSA를 도입․운영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 요구를 전혀 반영시키지 못한 것이다.

QSA는 미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만들고 정부가 보증하는 아주 낮고, 느슨한 형태의 보증에 불과함.  고시본문에서는 30개월 이상의 수입을 허용하고, 추가협의를 통하여 30개월 미만 수입을 미 수출업자 자율에 맡기는 경우, 과거의 위반사례에 비추어 볼 때 30개월 이상이 수입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위반했을 시 이를 구속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다.

또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의 경우 4개 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였으나, 우리가 즐겨 먹는 곱창, LA갈비 등의 수입을 허용함으로서 뼈 없는 30개월 미만의 안전한 쇠고기만을 수입하자는 민주당과 국민의 주장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광우병에 대한 전수검사, 이력추적제 전면 도입 등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추가협상은 수십일 간의 촛불집회에서 수십만의 국민이 열망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의 확보 요구에 전혀 부응치 못하였으므로, 새로운 추가협상내용을 반영한 고시를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  따라서 통합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우선 장관고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협상결과 등을 포함하여 이 사안과 관련한 모든 문제점들을 국민들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경우 즉각 재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고시를 연기하여야 함

둘째, 정부가 더 이상의 재협상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한나라당은 광우병예방법(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미국의 불완전한 자율규제를 우리 국내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금지, 30개월미만 소의 SRM 확대 및 제거, 광우병발생시 수입중단 등의 내용을 법에 담아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30개월 미만의 안전한 쇠고기 수입을 국내법으로 확보하여, 정부가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추가협의 등과 관련한 모든 문서에 대해 공개하고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2008년 6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