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에 관한 합의사항
국회 개원에 관한 합의사항
1. 국회의장 선출은 7월 10일 10:00에 하기로 하고, 개원식은 7월 11일 14:00에 하기로 한다.
2. 4일간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한다.
3. 다섯 개의 특위를 구성한다.
-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특위
- 민생안정대책특위
- 공기업관련대책특위
-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위
- 한미쇠고기수입협상국정조사특위
※ 민생안정대책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공기업관련대책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기로 하되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위 내용과 같이 한다.
4.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위는,
-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한다.
-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 특위 위원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되 야당간은 의석비율로 하고 무소속은 국회의장이 배정하되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은 여·야 동수 원칙을 지킨다.
5. 한미쇠고기수입협상국정조사특위는,
- 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는다.
- 특위 위원 구성 및 운영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 내용과 같이 한다.
6. 통상절차법(가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제정한다.
2008. 7. 8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 준 표
민주당 원내대표 원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