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경찰의 인권침해 조사하고,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하라
경찰의 인권침해 조사하고,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하라
18일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정부는 평화로운 촛불 시위대에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경찰의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자 법무부와 경찰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촛불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한국의 실정법과 폭력시위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수감중인 시민과 전환복무를 신청한 전경에 대한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아 ‘앰네스티 신청 접견 최초 금지’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더니, 한술 더 떠 '편향적 조사'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
세계적인 인권보호단체의 촛불집회탄압 문제제기에 반성과 사죄는 커녕 공식적으로 ‘반 인권적 정부’임을 드러내는 그 무모함이 놀라울 뿐이다.
암울했던 5공화국 시절로 후퇴하는 대한민국 인권 상황에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미국쇠고기 협상에서는 OIE를 내세워 국제기준을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가 유독 인권의 국제기준인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를 문제삼는 것은 누가봐도 ‘편향적’이다.
정부는 즉각 경찰의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만이 인권탄압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08년 7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