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7대 총선선거사범과 18대 총선 선거사범 비교·대조
17대 총선선거사범과 18대 총선 선거사범 비교·대조
검찰은 제17대 총선에서 그 당시 여당의 의원에 대해 화분 1개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하여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고, 선거운동 대중연설 중 잠깐의 말실수를 이유로 기소하여 벌금이 250만 원이 나와 모든 당선무효가 되었을 정도로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의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에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 제18대 총선에서 동별 협의회장들에게 50만원씩의 금품을 유포시켰다는 혐의, 명백히 허위로 보이는 사실을 유포시키는 혐의 들, 더 나아가 선거당일까지 투표소를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또한 뉴타운 개발과 관련된 관권선거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조사조차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검찰의 수사 의지가 미진한 상태이다.
이처럼 검찰은 제17대와 제18대의 총선 선거사범, 특히 여당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기준을 고무줄 잣대로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치권의 압력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총선사범을 엄단하지 못하며 정치는 후퇴하게 된다. 검찰은 신속 수사와 철저한 중립으로 선거사범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기왕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항고사건을 철처히 수사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아직 수사중인 사건은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처리 해야 할 것이다.
17대와 18대 총선에서 여당에 대한 수사처리의 고무줄식 잣대는 국민들로부터의 강한 저항을 불러와 검찰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것임이 틀림없다. 검찰은 불법·부정 당선자는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엄벌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 이에 검찰의 강력하고 공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별첨자료:제17대 총선과 제18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처리 비교]
2008년 8월 1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별첨자료: 제17대 총선과 제18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처리 비교
❏ 각 유형별 비교
❍ 제17대 선거사범(위반사실 및 선고)
*김맹곤 전의원 :개업식에 본인 명의의 화분을 기부한 사실, 선관위 직원에게 항의한 혐의-벌금 300만원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이상락 전의원 :중졸이면서 고졸이라고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
-징역 1년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이철우 전의원 :선거운동 기간중 한나라당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라고 했다고 연설한 혐의
-벌금 250만원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 모두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
❍ 제18대 선거사범(혐의사실 및 처리)
*경기도 한나라당 A의원 :A후보 사무국장 및 회계담당자가 한나라당 협의회장들(동별 총15명)에게 각각 50만원을 나눠주며 각 동의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라한 사건
-명백한 불법기부행위임에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수사종결함
*서울시한나라당 B의원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지역에 방문했다고 언급하며, 뉴타운 개발을 약속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허위사실이 명백함에도 검찰에서 각하 결정을 내림
*경기도 한나라당 C의원 :우리 당의 후보가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 내용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올려 우리 당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
-홈페이지 등에 내용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함
*경기도 한나라당 D의원 :선거당일 투표소를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의 육성을 직접 녹음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
-증인 및 여론조사 녹취가 있음에도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