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재명 부대변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브리핑
이재명 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4일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이번 9월 15일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시작된다. 교과부가 환급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시행령 안이 무정부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국민 간에 분쟁을 유발하고, 소송사태를 야기하여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반대한다.
민주당은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사법대란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시행령 안을 마련해 왔고 곧 발표예정이다.
우리 국민 26만 명이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
2000년 1월 부터 2005년 3월 까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입주자들은 분양대금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해 왔다. 2005년 3월에 위헌판결이 있었고, 최근에 이 부담금을 전면적으로 반환하는 입법이 만들어졌다. 규모로는 대상자가 26만 명,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300여억 원이며, 가구당 220만원 가량을 환급받게 된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납부하게 될 부담금을 매수인이 인수하거나 인수대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매수인에게 부담금을 반환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최근에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무조건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환급해주고, 대신 낸 사람이 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을 받아와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경우, 부담금 납부자는 수년이 경과한 매도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차에 걸쳐 전매가 이뤄진 경우에 최종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최초 매도인을 찾더라도 인감증명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최초 매도인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수백만 원의 금액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쉽게 떼어주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 간에 수백만 원의 돈을 두고, 최소한 수만 가구가 법정 송사가 벌어지게 된다. 현재 특별법을 보면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 말고 실제로 인수해 납부한 사람도 환급받을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래서 시행령에 최초 분양자 외에 어떤 사람이 돈을 받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위임해서 대리인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교과부가 귀찮은 나머지 최초 분양자 외에는 아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시행령을 만들어 놨다.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국민편의를 묵살하는 대규모 분쟁과 소송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입법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정국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8년 9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