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이동관 대변인, 땅 값 오르기 기다렸나? 즉각 사퇴하라
이동관 대변인, 땅 값 오르기 기다렸나? 즉각 사퇴하라
강원도 춘천시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해 농지법을 위반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배우자 명의의 농지에 대해 1년 안에 반드시 처분하도록 ‘처분의무 통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지난 4월 불법사실이 발각되자 “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를 바로 취하겠다”고 했다. 지난 5개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혹시 땅값 오르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인가? 진정으로 반성했다면 처분을 했어도 벌써 했어야 옳다.
그런데도 춘천시의 ‘처분의무 통지’가 나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그저 어물쩍 넘기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도덕불감증의 극치다.
이런 사람이 정권의 입이 되어 ‘법질서 확립’을 주장하고 있으니 어떻게 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겠나?
이동관 대변인은 이미 지난 4월로 공직자로서 퇴출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불법을 자행한 것도 부족해 국민을 우롱했다면 가중처벌감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더 이상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08년 9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