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비리단체장 주민소환요건 완화해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6
  • 게시일 : 2008-09-20 16:53:56

비리단체장 주민소환요건 완화해야


뇌물수수로 구속된 경기 시흥시장에 대해 '유권자 15% 서명'이라는 발의요건을 갖춰 주민소환투표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의장선거에게 돈봉투를 주고받은 서울시의회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엄격한 요건 때문에 발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시장은 발의요건을 갖춰 소환투표를 실시했지만 유권자 3분지 1에 이르지 못한 투표율때문에 부결되었다.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고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지방자치가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변하고 있지만, 비리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해임)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동시선거시 투표율이 40%대인데 부정비리로 처벌된 단체장에 대한 소환요건을 유권자 3분지 1이상의 참여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

부정비리가 명백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원활해야 주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이다.

정책적 이견이 아닌 명백한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 주민소환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시흥시의 주민소환투표결과를 주목한다.



                                                    2008년 9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