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아동학대죄’ 검토, 어청수 경찰청장은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6
  • 게시일 : 2008-09-23 09:28:29

‘아동학대죄’ 검토, 어청수 경찰청장은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이 ‘시위에 아무런 의지가 없는 아이들을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의 학대행위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어청수 경찰청장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이가 탄 유모차에 소화기를 발사한 것에 대해 인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책임을 지고 이미 물러나야 할 사람이 아이와 함께 촛불문화제에 나온 엄마를 아동학대로 처벌 하겠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자식키우는 부모가 아닌가? 열 달 뱃속에 품어 낳고 키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해 달라는 부모의 간절한 소망을 아동학대죄로 둔갑시키다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국민들은 갈수록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천박한 인식에 경악스럽고, 광기마저 느끼게 하는 마구잡이식 국민탄압에 살 떨리는 두려움이 깊어간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더 이상 15만 경찰의 명예를 자신의 자리보존을 위한 희생의 도구로 삼지 말고 그만 물러나라.

2008년 9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