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본인 모르는 이메일 압수수색, 국민 기본권 침해다
본인 모르는 이메일 압수수색, 국민 기본권 침해다
민주당 박영선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상반기 다음과 네이버에서만 3306건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 하고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서버의 관리자에게만 알리고, 사용자는 까맣게 모르는 채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자메일 수신인 또는 발신인의 알권리,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권해석 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은 이미 송수신이 끝난 상태이므로 상의 물건에 해당되는 압수수색이 적용돼 서버관리자에게만 통보하면 된다”면서 현행 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신 과 을 내세워 부당하게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검찰의 자의적인 법 적용에 국민의 알권리와 통신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검찰이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인터넷 검열 강화와 네티즌 재갈 물리기에 앞장서서야 되겠는가?
검찰은 자의적 법 적용을 중단하고, 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을 즉각 본인에게 통지하라.
2008년 10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