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조정식 원내대변인,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관련 브리핑
조정식 원내대변인,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10월 15일(수) 18:55
▷ 장 소 : 국회정론관
선관위가 30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선관위가 재외국민 투표권 허용 등 국민의 선거참여를 확대하고, 언론사 초청 대담토론회 상시 허용 등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 선거운동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역거주 유권자가 뽑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국외거주 영주권자까지 투표권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
더불어 국외지역의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의 불법정치자금을 막기 위해 개정된 규제를 다시 허용하여 법인이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은 또 다른 정경유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지구당 또는 당원협의회의 법정화 방안이나 원외 지역위원장의 후원금 모금 허용 등 현실화해야 할 제도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위해 신속히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2008년 10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