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사이버 모욕죄’는 네티즌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01
  • 게시일 : 2008-11-02 17:34:45

‘사이버 모욕죄’는 네티즌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한나라당이 결국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이버상의 명예 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을 두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고 한다. 이대로 된다면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을 '퍼나르기'만 해도 당사자의 고발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고 통제해서 정권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 여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한 행위들을 별도의 ‘사이버모욕죄’로 압박해야 할 만큼 이명박 정권이 허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서로 공을 다투고 있다는 것이다. 장윤석 의원은 '형법개정안'으로, 나경원 의원은 '정보통신망법개정안'으로 각자의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돼야 함을 주장한다니 참으로 볼썽사나운 일이다. 긴급조치 시대의 반민주 악법과 같은 ‘사이버모욕죄’ 발의로 이명박 정권의 일등공신임을 자처하는 것은 정말 꼴불견이다.

사이버 공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자정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군사작전과 같은 획일적인 통제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이며, 큰 착각이다.

민주당은 초헌법적 발상에서 나온 한나라당의 ‘사이버모욕죄’ 법안 추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08년 11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