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7
  • 게시일 : 2008-11-04 14:09:08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소속의 행정관의 부인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해당 행정관에게 사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뇌물이나 금품수수 등 범법을 저질렀다고 보긴 힘들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식적으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근무하던 행정관의 부인에게 근거 없이 수억원을 건넸다는 말을 곧이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또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든 응당 검찰 수사를 통해 뇌물이나 금품수수의 혐의가 있는지 밝혀야하며, 수사권한이 없는 민정수석실의 자체조사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청와대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가만히 있는가?

청와대는 사건을 축소, 은폐하지 말고 직위를 이용한 남용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도록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