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삼성중공업의 이율배반
삼성중공업의 이율배반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건을 일으킨 삼성중공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50억원으로 제한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염치없는 행위로 간주한다.
삼성중공업은 원유유출사고의 ‘범인’으로 인정돼 항소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법원의 유죄판결 외에도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기업이다.
삼성중공업은 소위 ‘나눔 실천’을 위해 사랑의 바자회나 낙도어린이 초청 사업을 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이 ‘나눔 실천’을 한다며 자사를 홍보하면서, 원유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율배반 아닌가.
삼성중공업에게 굳이 사회적 공헌사업을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청정해역을 기름범벅으로 만든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을 뿐이다.
2008년 12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