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박계동 사무총장부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박계동 사무총장부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사태와 관련,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주당, 민노당 보좌진 등을 어제(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한다.
국회법을 무시하고, 헌정사상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고도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다니 적반하장과 후안무치함이 도를 넘어섰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당일 외통위 회의장을 바리케이드로 폐쇄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한 채 소화기까지 분사한 자들이며, 그것을 지시하고 방조한 사람들이다.
당일의 사태는 외통위 박진 위원장의 요청과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 아닌가?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을 국회 사무총장이 백배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야당에 대해 고발, 체포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며,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박계동 사무총장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민주당 대표를 면담하러 온 언론단체, 시민단체 대표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 국회사무처의 민주당 의정활동 방해가 계속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법대로 조치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8년 12월 24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