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원내대표, 국회사무처 당직자 고발 관련 기자회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8-12-25

원혜영 원내대표, 국회사무처 당직자 고발 관련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12월 25일 14시 30분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즐거운 성탄절이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한다. 민주당 의원들, 당직자들이 국회에서 성탄을 맞고 있다. 국민에게 죄송스럽고 안타깝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적어도 2008년도 연말과 성탄절에 우리가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인권에 대한 침해를 막고, 언론자유의 훼손을 막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냄으로써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인권의 발전을 위해서 싸워온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마음이 무겁다. 어제 성탄절 전야에 국회사무처가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 그리고 당직자들을 고발조치한 바가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대단한 것을 받았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봉쇄하고 불법적으로 경위를 동원해서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회의장 진입을 불가하게 한 사태에서, 야당 원내대표로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회의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물리력을 동원했던 것이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원내대표의 지시하에 이뤄진 것이다. 원내대표의 지시하에 문학진 간사가 입장을 시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으로 해머를 이용해 문고리를 뜯었다. 이미 회의장에 바리케이드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 회의장에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머를 동원해 문을 열고자 했던 것이다. 본인이 그 상황을 지휘하고 직접 지시한 것은, 언론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이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고발을 한다면 지시자이자 최고 책임자인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을 고발해야 할 것이다. 고발을 취소하고 피고발인에 원혜영 이름 석자만을 넣어서 새로 고발을 할 것을 촉구한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한미 FTA 강제상정을 위한 외통위 의사진행 방해 사건은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없이 자행된 불법 사퇴였다. 경위들이 문을 지키고, 안에서 바리케이드를 쌓고 문을 잠근 폭거를 자행했다. 김형오 의장께서는 이번 사태에 경호권이 발동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묻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위법 사실에 대한 조사와 문책,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국회에 집단으로 들어와서 노동법을 단독 날치기 처리했다. 이것은 야당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과거 여당이 3선개헌 때부터 자행되어온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비밀리에 회의를 소집해서 날치기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결국 여당인 신한국당은 불법을 자인하고 스스로 법안을 철회했다. 그리고 법을 재개정한 바가 있다. 이번 것은 신한국당 당시 비밀기습노동법 날치기보다 도가 지나친 사태라고 우리는 규정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회의가 소집되고 모든 의원들에게 회의참여가 독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상 회의를 소집한 박진 위원장은 경호권을 불법 가동하고 모든 문을 바리케이드를 쳐서 봉쇄함으로써 의원들의 회의장 참여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에 권항쟁의심판 청구를 한바 있다. 마찬가지로 정시에 회의장 참여를 위해 도착했던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의원도 같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과 국회가 보장한 국회의원의 입법심의권이 원천적으로 침해당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의사참여권이 불법적으로 봉쇄당한 것이다. 이에 참고가 되는 판례가 있다. 2007년 국회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내부적으로 무효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자민련이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유지를 위해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 의결건을 침해했고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결정이 내려진바 있다. 다만 이것이 선거 2일전 여야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하고, 한나라당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서 사건이 종결 처리되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무효판결이 내려진바 있다. 최종결정 과정에서 헌재 내부에서도 국회가 지켜야할 의사절차의 기준과 한계를 밝힌 판결이기 때문에 헌법 질서를 위해서 긴요한 사항인 만큼 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선고해야 했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방금 자료를 나눠드렸지만, 서갑원 부대표가 설명 드리겠다. 저 자료를 얻겠다고 98년 12월에 한나라당이 국회 정보위 529호실을 함마 등을 동원해서 부시고 진입해서 안기부 관련 문서들을 꺼내 그중에 12건이 안기부 정치사찰 자료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안기부는 비밀침해 및 특수절도 협의로 이회창 총재, 정보위원이었던 홍준표 위원 등 한나라당 관련자 40명을 고소한 바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자료는 특별한 물리력을 동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얻은 것이다. 국정원 사무실을 강제 진입한 것하고 이 사례를 구태여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민노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의원의 의사참여권․입법심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였다. 경위들과 물리력에 의해 저지당한 상태에서 의원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자료를 탈취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했던, 그 당시 당사자였던 박희태 원내총무․홍준표 정보위원과의 행위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말씀드린다. 다시한번 국회의장과 사무총장께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 의원들이 박탈된 의사참여권․입법심의권을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노력이었고, 책임이 있다면 직접 지시한 원내대표인 원혜영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드린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이미 자료를 통해서 보셨을 것이다, 몇분 언론인들은 현장을 보신분도 있다. 점심 먹고 들어오는 길에 본청 정문 경위들 방호원 초소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감시하고 적고 있냐고 물으면서 일지들을 봤는데 이 자료가 있어서 주어든 것이다. 들었더니 ‘전혜숙 의원이 아침 7시 30분에 와서 9시 25분에 나가고 40분에 들어와서 45분에 나가고, 신낙균 의원님이 1시 18분에 와서 안에 계시다’고 적혀있었다.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방호원에 의해서 감시되고 기록되어져 있는 문건을 가져왔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사무처에 의해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사찰당하고 있는 현장을 그대로 목격하고 계시고 그 증거를 보고 계신다. 21세기 대한민국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들어서면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 풍경이다.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 20년 전에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에 들었던 국회내감시․정치사찰, 입에 담기도 싫고 담을 수도 없었던 말들이 국회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을 직접 목도했다. 김형오 의장께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주셔야 한다. 어떻게 언제 지시했고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찰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시고 경위를 밝히고 직접 책임을  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지게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국회의원들에게 밝힐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감시와 사찰을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 국회의원에 대한 사과도 병행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어제 그제 계속해서 김형오 의장 한남동 공관을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했다. 문전박대 당한 정도가 아니라 경찰들을 동원해서 저지한 사실을 언론인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 첫날 한남동 공관을 4시에 방문 했을 때, 그날 오전 10시 30분경에 김양수 비서실장에 직접 전화해서 “민주당 김충조 의원님을 단장으로 해서 10여명의 의원님들이 한남동 의장 공관을 방문할 것이다. 맞아 주시고 차 한잔 주시며 얘기를 들어주시고 의장님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달했다. 김양수 비서실장이 “혹시 공관까지 점거하시겠다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물어서 웃으면서 답했다. “혹시라도 그런 염려를 하실지 몰라서 일부러 김충조 의원님을 단장으로 중진의원님들로 구성했다. 공관을 점거할 이유는 하등에 없다.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항의하러 가시는 것이니 차 한잔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2~3번 말했다. 그때까지도 “알겠습니다”라고만 했고. 한두시간 후에 전화했는데 의장이 일정이 있다고 해서 “아까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 대표로 10여명 의원님이 가시면 좀 맞아주시고 기왕 일정이니 기다려서 뵙고 오겠다”고까지 얘기했었다. 하지만 첫날도 그랬고 어제도 의장은 고사하고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그 누구도 책임자 한명도 나오지 않고 경찰들의 저지만 있었다.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지켜야할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으셨다고 본다. 사적인 일도 아니고 공적인 일로 간 것이고, 통지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와 보지 않고 문전박대했다. 그리고 경찰을 동원한 것은 과연 김형오 국회의장이 수장으로서 의장이 맞는지, 국회의장직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국회의원들을 동료가 아닌 무엇으로 간주하고 계신지 이해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분명하게 촉구한다. 직권상정하고 날치기 처리한 것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도 약속해야 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두차례 걸쳐 방문했는데 문전박대하고 응대도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예의도 아니고 국회의장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다시한번 분명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의장 공관에 가서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를 할 예정이다.


■ 조정식 원내대변인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이미 노동법에서도 폐기됐고 국회법에도 없는 직권중재를 하겠다고 하시더니, 모 언론 보도를 보니 “민주당이 일체의 대화에 불응하는 것은 직권상정을 하라는 것이다”라고 하셨다고 한다. 김형오 의장께서 마치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명분을 축적하는 것은 대단히 속보이는 짓이며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요구는 간단하다. 김형오 의장께서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김형오 의장이 얘기하면 농성해제하고 국회정상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지난번에 김형오 의장께서 정세균 대표를 만났을 때, 예산안의 경우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12일까지의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 할 수도 있지만, 법안은 이와 다르다며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지금은 도리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고 하며, 마치 야당을 압박하면서 한나라당편에 서고자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김형오 의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국회의 사태를 수습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기 바란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8년 12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