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날치기 직권상정 추진법안 관련 기자간담회
한나라당 날치기 직권상정 추진법안 관련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8년 12월 27일(토) 14:00
□ 장 소 : 원내대표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중점추진 법안이라고 내놓은 113개를 정책위가 분석한 내용이다. 이것을 보면 날치기 법안의 내용을 정밀 검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날치기 법안 리스트도 지금까지 왔다갔다하는 그야말로 졸속입법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사실상 정부에 청부청탁을 받은 청부 입법이 즐비하다.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전제로 지금 중점추진 법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113개이다. 이 중에서 의원입법이 68개, 정부입법은 45개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사실상 정부가 안을 마련한 것을 의원의 이름을 빌린 무늬만 의원입법이 무려 49개에 달한다. 또한 충분한 준비없이 날치기에 대비해 급작스럽게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 35개 법안이다. 이 35개 법안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전후로 갑자기 무더기로 제출된 법이다. 악법처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여론 물타기 법으로 마련된 것이 20개로 분석된다. 위헌 가능성이 있는 법안도 꽤 있다.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이다.
청부입법이 39개에 달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사회통합 과정, 여론 검증 과정을 회피하는 것이다. 입법 예고를 거치고, 장차관 회의를 거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법을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의원 입법의 행태를 띠는 것으로 의심되는 법이 49개 달하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의원 스스로 통법부의 거수기를 자인하는 듯한 슬픈 인상을 준다. 특히 그 중에서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법안을 거의 그대로 베껴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 것도 있다. 즉 국토해양부가 8월 29일 입법예고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을 10월 30일 거의 그대로 베껴 제출한 것을 보면 과연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국정원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낸 것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날치기 직권상정에 대비해 무더기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전후해 낸 법을 보면 무려 35개에 달하는데 그중 국토해양위와 문방위는 날짜를 맞추지 못해 26일 제출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런데 현행법을 보면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전부 또는 제정법률안은 20일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전후로 낸 법안 수십개는 바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직권상정으로 날치기한다면 국회법을 어긴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여론 악화를 물타기하는 대표적 사례는 세종특별시법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낸 법안을 양당 제안자가 만나 단일법으로 제출한 법이다. 정부여당은 부정적이거나 일언반구도 없었다. 정부나 한나라당이 이에 대한 법안을 제출한 적도 없고, 의견제시를 한 적도 없었음에도 아무 준비 없이 세종특별시법안을 중점추진 법안으로 제출했다. 만약 한나라당이 제시한 세종특별시 법안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단일안으로 만든 것을 찬성하는 것이라면 환영한다.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법안 리스트를 끼워 넣은 듯한 의혹을 버릴 수 없다.
한나라당은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시급히 개정하자고 한다.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보법 위헌결정은 92년 위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한나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한나라당이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 마치 숨넘어가듯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또다시 직권상정을 대비해 무려 113개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확정했으나, 그중 60%가 의원입법일 뿐만 아니라 그중 49개는 청부 입법 의혹이 짙게 풍기는 것이다. 입법예고한 법까지 의원입법 형태로 다시 제출하는 준비되지 못한 졸속 날치기 입법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국가정보원법 관련해 보충설명을 드리겠다. 12월 22일 정보위가 오후 2시 소집요구 됐을때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1,2,3차장, 기조실장이 국회 6층 파견관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을때 대책회의 문건 가운데 이미 송영선의원 법안에 대한 비교분석표가 그 자리에 있었다. 송영선의원의 법이 제출된 것은 12월 23일이다. 국회에 제출되기 전 22일에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봐서는 이철우의원 안이나 송영선의원 안이 국정원과 교감 내지는 어떤 사전 연락이 있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의원이 국회에 입법을 하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에서 미리 자료를 만들어와 송영선의원 안으로 문구가 바뀌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비교분석까지 문건에 있었다. 그날 국정원이 이 문건을 정식으로 가져오겠다고 말만 했을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오지 않고 있다.
■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
이번 한나라당과 정부가 날치기 직권상정의 문제점은 과거 입법부가 통법부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17대 국회에서 조금이 남아 통법부의 오명을 벗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8대 다시 입법부 기능을 포기한 채 통법부로 전락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회법에 보면 법안이 소관상임위에 회부되면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전부개정법류안은 20일, 법사위 5일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법안이 충분히 성숙한 후 밀도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상정하라는 법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법의 추지를 완전히 몰각한 채 미숙아의 법안을 일괄상정하는 것은 21세기 국회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다. 많은 노력으로 국가가 민주주의로나가고 있는 마당에 다시 국회가 기능을 포기하고 통법부로 전락하는 마는 현실 앞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에 국민과 함께 우려하는 바이다.
■ 이광재 정책위부의장
정부가 제발 현재 경제가 위기라면 경제를 살리는데 법안을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내년 초 대량의 실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 17대에서 박재완 전의원 등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을 오히려 우리가 정부보고 빨리 만들라고 해 기간이 빠듯했지만 심사를 해줬다. 일부에서는 박재완 전의원의 사과를 받고 해주자는 지적이 있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지 않으면 일자리를 만들 상황이 올지 몰라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해주자고 해서 통과시켜줬다. 그런 정신을 갖고 봤을때 제발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 주길 바란다.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수성을 전제로 한다.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 어렵다. 다수결의 원칙을 얘기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때도 다수결에 의해 희생됐다. 소크라테스도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그는 피해자가 됐다. 신중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절대 자유는 공짜가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휴대폰이 누구나 감청이 가능하다면, 그런 위험 속에서 산다면 핸드폰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무한정 자유를 향한 인간의 본성적인 노력과 지성이 살아 움직이도록 인터넷에 자유를 줘야 한다. 사이버모욕죄를 통해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바마 정부든, 전세계가 경제위기 속에서 교육예산을 늘리는데 우리는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국 40만 교사중 20만명이 서명한 것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과거 군사독재정권때 각종 모금을 정권 입맛대로 하다가 문제가 되어 공동모금한 것을 다시 일원화해 정부 입맛대로 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월요일 관계자 약800명이 국회로 몰려올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저는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본다.
2008년 1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