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복면=마스크, '아륀지' 정권답지 않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8-12-27

복면=마스크, '아륀지' 정권답지 않다


지난 10월 14일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로 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마스크, 가면 등 착용을 금지토록 한’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자, 12월 23일 권경석 의원이 ‘마스크’란 단어만 뺀 채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이 복면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지 마스크 처벌법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국어사전에 복면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 전부 또는 일부를 헝겊 따위로 싸서 가림. 또는 그러는 데에 쓰는 수건이나 보자기와 같은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스크’란 단어만 달랑 뺀 채 모든 독소조항은 그대로다.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하게 돼 있다.

마스크 처벌법이 아니라 복면 처벌법이라는 말인가?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이듯, 복면처벌법은 마스크 처벌법이다.

한나라당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들지 말고,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인 한미FTA 법안 날치기 통과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각종 MB 악법의 철회부터 해야 한다.

더는 오만과 독선, 탐욕으로 국정을 농단하지 말고 이성을 찾기 바란다. MB 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의 투쟁이 두렵지 않은가.

  
2008년 12월 2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