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법규 무시한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이 분명하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8-12-29


법규 무시한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이 분명하다.


대운하사업으로 간주된 ‘4대강 정비 사업’이 법규를 위반한 채 시작됐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안동시에서 ‘낙동강 안동 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업에 대해 “친환경과 녹색성장이라는 핵심 목표에 맞도록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가 합심해 제대로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환경관련 법규도 무시한 채 기공식을 치른 소위 4대강 정비사업이 친환경과 녹색성장을 핵심목표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연목구어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애초부터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대운하를 위한 위장사업임이 분명하다.


2008년 12월 29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 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