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8-12-31

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일시:2008년 12월 31일 10:45
□장소:국회정론관

■정세균 대표와 이회창 총재 회담 관련

잠시후 11시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양당 대표간의 회동은 지난번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 내용을 기초로 논의할 것이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간 합의한 법안만을 처리한다. 또 쟁점 법안은 향후 충분한 논의와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합의처리한다는 것이 지난번 권선택, 원혜영 원내대표간의 합의 사항이었다. 이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에 기초해 논의를 할 것이다.

■국회의사당 정문 출입문 봉쇄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한 마디 하겠다. 어제 저녁부터 국회 본관 정문이 봉쇄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국회의장은 국회 문을 닫을 권리가 없다. 정문을 봉쇄해서 의원들의 국회본관 출입을 가로막는 풍경은 국회의장의 손에 의해서 국회 문을 닫아버린 행위와 같은 것이다. 이것이 경호권을 발동한 상황에서 국회사무총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국회의원의 의사당 정문 출입이 봉쇄된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 못한다. 사과를 촉구하며 경호권을 빙자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에 대한 법률적 해석 관련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의 법률적 해석은 분명한 것이다. 질서유지권이라는 조항은 국회법 규정에 없다. 국회법 내의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석하는 것이다. 이번에 김형오 의장이 발동한 것은 정확하게 경호권이다. 모 언론에서는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의 차이를 경찰력을 동원했느냐, 아니냐로 해석한 것도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외각 경비를 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입각하더라도 경호권이 맞다. 국회의장의 경호권은 질서를 유지할 의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호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 또 국회 경위와 경찰관이라는 조항이 있다. 경위는 국회의사당 안에서 의장을 경호하는 것이다. 경찰관은 의사당 밖에서 임부 수행한다고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2008년 12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