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재명 부대변인 현안브리핑(경호권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1-03


이재명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1월 3일(토) 16:10
□ 장  소 : 국회정론관
 

 ▲경호권 관련

오늘 국회내에서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과 국회경비들이 합동으로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당직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국회법에 의하면 의장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현재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서유지권을 행사중이다.

경호권 행사시에는 경위와 경찰이 동원될 수 있지만, 질서유지권 행사시에는 경위도 동원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경위를 동원한 질서유지권 행사는 국회법에 위반된 불법행위다.

그리고 경호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여도, 경찰파견은 국회운영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운영위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국회운영과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일 뿐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법을 만드는 신성한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이 법을 어기고 불법과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을 위반하며 폭력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한 국회의장, 국회사무처장, 관련 경찰책임자를 형사고발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경찰이 불법적으로 국회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더 이상 불법적 폭력행위를 자행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무도한 불법폭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mb악법을 저지할 것이다.


2009년 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