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1-04

정세균 대표 기자간담회

□일시:2009년 1월 4일 10:40
□장소:국회 당대표실 205호


■ 정세균 대표

사태가 정말 엄중하다. 12월 31일을 보내고 나서 1월 1일에 여야의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갑작스럽게 대화를 파기해 2일부터 한나라당이 예고한대로 완전히 전쟁모드로 돌아서 버렸다. 거기에 경찰력까지 국회에 투입되어서 과연 입법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하는 우려로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 난무하는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당의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이 국회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은 오직 MB악법의 날치기를 막겠다는 것 말고는 어떠한 이유도 없다. 그것이 지금 사태의 원인이다. MB악법의 날치기 가능성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은 원상 복구될 것이다. 따라서 이 원인을 제공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결자해지해야 한다. 우선 한나라당이 85개 법안에 대해 의장에게 직권 상정 요구한 것이 잘못의 시작이다. 85개 법안은 전혀 직권 상정 요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직권상정 하도록 의장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 청와대, 한나라당이 문제이다. 그러면 국회의장이라도 줏대를 가지고 입법부의 수장답게 제대로 처신해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흔들리고 입법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의회쿠데타이다. 또한 국회의장이 합세한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의회쿠데타 상황을 청산하고 야당탄압 기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에 의회주의가 완전히 실종되고 의회권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둘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입장을 제시한다. 소위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85개 법안 즉, 한나라당이 직권 상정을 요구하고 의장이 거기에 응하지 않자 계속해서 압력 행사하고 있는 바로 그 85개 법안에 대해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우선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라. 그럼 민주당은 즉시 본회의장을 정상화시키고 한나라당과 협의 가능한 법안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85개 법안 중에 58개 법안을 내일부터 상임위를 열어서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직권 상정을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면 쟁점있는 27개 법안이 남게 되는데 이 쟁점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하면 된다. 민주당은 그 논의에 응할 것이다. 또 상임위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53건이 있다. 이중 37개 안건은 여야간 쟁점이 없는 안건으로 내일부터 심의하기 시작하면 58개와 37개, 도합 95개 안건을 이번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할 일은 충분히 있는데 직권상정 의도를 내비춤으로 해서 야당의 격렬한 반발을 일으키고 국회마비사태가 초래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잘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원혜영 원내대표

전쟁 중에도 협상은 있는 법이다. 대통령의 속도전과 전면전 지침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대통령의 지시를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국회에서 직권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청부전쟁’을 한나라당이 벌리고 있다. 그리고 아무탓 없는 경위들과 방호원들을 동원시켜서 국회가 통법부가 아니라 민의의 전당으로, 더러운 전쟁터가 아니라 국민 뜻을 반영하는 국회로 지키내기 위해 싸우는 야당의원을 공격하는 전투를 시키면서 한나라당은 뒷전에 숨어 있다. 한나라당은 협상의 장에 나와라. 국회는 통법부라는 오명을 극복하는 투쟁 의 역사였다. 18대 국회 개원 이래로 추경예산처리, 2009년 본회의 예산처리, 이번 MB악법핵심 법안을 포함한 85개 법안 전부를 그 과정도 논의하지 않고 내용도 따지지 않고 처리할 날짜만 정해지고 협상도 아니라 통보로서 주어졌다. 한나라당이 지정한 날짜에 예산과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입장이었다. 다시 한번 국회는 기한에 따라 움직이는 과거 60,70년대 건설 현장 사장의 감각과 경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그 내용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국회 운영의 원칙에 입각해서 절차를 존중하고 합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여야간 협상이 즉각 개시될 것을 촉구한다.

■김진표 최고위원

소위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의장에게 요구한 85개 법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리했다. 85개 법안 중에는 본회의 상정 요건을 충족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 상임위에 상정이 안된 법안이 58개,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17개, 상임위 통과해서 법사위에서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이 9개,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미통과 법안 1개해서 총 85개이다. MB악법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언론인터넷장악법부터 남북관계법까지 27개 법안이다. 정세균대표께서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하자고 한 27개 MB악법은 여야간의 의견 차이와 쟁점이 너무 크고 여론조사 결과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이다. 27개 법안은 상임위 상정도 아직 안되어 있고 그 법안들을 직권상정 처리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그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27개 법안 중 19개 법안은 12월 18일 이후에 국회에 상정했다. 국회법에는 제정과 전면개정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다. 충분한 여론 형성과 의원들, 각 상임위 전문위원들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19개의 법안들은 12월 18일 이후에 제출된 것이다. 이 날짜는 우리당이 입수한 국토해양위 날치기 법안 통과계획이 확정된 날짜이기도 하다. 심지어 우리당이 본회의장 농성을 시작한 뒤에 접수된 법안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통법부로 만드는 것은 야당이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것이고 국회의장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 점에서 27개 법안은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해도 충분하다. 이중에 급한 법안은 전혀 없다. 농특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등은 2010년부터 시행예정법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27개 법안을 2월 국회부터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다.

■정세균 대표
 
직권 상정과 관련해 말하겠다. 입법절차를 보면, 정부법안은 법안을 성안하고,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 차관회의를 하고, 관계부처와 업무협의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로 이송된다. 가장 최단시간 처리되는 것이 42일이다. 국회에서는 법안을 의원이 만들어서 발의하면 상임위에서 15일. 혹은 20일 숙려기간을 거쳐서 법을 상정한다. 법 만드는 것을 사람으로 빗대면 출생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상임위에서 논의되면 이 출생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다, 상임위에서 15일,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대체토론을 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다가 다시 상임위에 되돌아와서 의결하게 된다. 그러면 성장이 끝나는 것이다. 또 법사위에 가면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소위에 갔다가 또 법사위에서 의결한다. 이것은 법안이라는 아이가 성장해서 취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사위가 끝나고 나서 24시간의 숙려기간 후에 본회의 상정해서 처리한다. 이것은 결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출생, 성장, 취업, 결혼에 이르는 것과 같이 법안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입법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직권 상정하겠다는 85개 법안 대부분은 출생만 한 것이고, 지금 기어다니는 아이를 강제결혼시키는 것과 똑같다. 85개 법안은 상정해서 숙려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겨우 기어다니는 아이를 강제 결혼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원혜영 원내대표

지금 경위, 방호원들을 동원해서 야당 의원들과 전투를 하게 한다. 실제로 경호권이 발동한 것이다.  어제는 경찰을 신성한 국회 경내에 불러 들였다. 가택권과 현행범 체포를 거론하면서 아예 경찰관들을 국회청사 안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경찰관을 국회에 불러들일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은 2006년 한나라당이 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다.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을 회의장 건물 밖에 배치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개정을 요구했던 것은 회의장 안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국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례를 조사해보니, 1958년 국가보안법 파동 때도 이승만정권은 300명의 무술 경관을 그날하루 임시 경위로 채용하는 편법 써서 의사장에 들어왔지 이런 식으로 경찰관을 신성한 의사당에 들이는 것은 제헌의회 이래 한번도 없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획책하고 있다. 자기들이 하는 행동과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보니 답답하고 걱정스럽다.

■ 김종률 의원

국회 전체에 마치 계엄령 선포와 똑같은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장이 입장을 표명한 것은 3가지이다. 첫째는 30일 오후 6시 40분에 전자문서로 질서유지를 공표했다. 두 번째는 지금 취해지고 있는 이 조취들과 엄중한 상황들이 질서유지권과 관계없다고 사무총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불법 시정을 촉구했다. 그랬더니 이 조치들은 가택권에 근거한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어제는 1000명의 경찰기동대가 출동해서 본청 영내로 들어와서 본청을 이중삼중으로 에워 쌓다. 본청정문 앞에 소위 닭장차까지 진주한 상황이다. 국회의장이 공문으로 어청수경찰청장에게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출동 근거를 가택권에 근거한 현행범 체포논리를 말하고 있다. 현행범을 체포하면 바로 닭장차로 분리 격리해서 넘기겠다는 얘기이다. 이것이 국회의장의 모든 조치의 내용이다. 우선 국회 영내에 경찰 난입은 유신독재시절에서도 없던 폭거이다. 가택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경찰 병력을 불러들일 수 없다. 질서유지권에 근거해서 외부 경찰 병력을 영내에 동원하는 것 그 자체가 불법 조치이다. 만약 경호권을 발동해서 경찰 병력을 요청한 것이라면 국회법 144조에 근거해 당연히 국회운영위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국회의장은 경호권과 똑같은 비상조치를 취하면서도 경호권 발동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경호권 발동을 질서유지권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런 조치의 근거인 의원가택권은 국회법상 전혀 근거가 없다. 이것은 마치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을 퇴거시킬 수 있고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고 일반적인 형사법상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자구 조치와 같다. 의원가택권은 글자 그대로 의원이 주체다. 청사 거주권은 의원이 주인이다. 그런데 국회공보실은 현행범 체포 논리로 지금 상황을 설명하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형법을 보면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국회의장만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자기집인 본회의장에 있는데 그것도 현행범인가. 괴변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듯 현행법 논리도, 가택권 논리도 전혀 설명할 수 없고 더구나 경찰 병력을 요청하고 영내와 본청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원 직무를 방해하는 현행범인 것이다. 이거야말로 위법이고 불법행위다. 이렇게 가택권이나 질서유지권으로는 국희의장이 계엄을 선포하듯이 국회전체를 공포분위기로 통제하고 검문검색하고 봉쇄할 권한이 전혀 없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으로 포장한 가택권은 보좌진, 당직자, 행정요원을 국회에서 쫓아내고 체포할 권한 없다.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할 어떠한 조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회사무총장도 마찬가지다. 국회관리권인 영조물관리권이라는 것은 각 국회의원들이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공유하는 것이고 이 청사의 관리권을 사무총장에게 위임한 것 뿐이다. 또 원내교섭단체 당직자들이나 보좌진들에 대해서 전혀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의장이 출입증을 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좌진의 행동을 제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보좌진을 체포할 수 있나. 이러한 조치들이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며 국회의원에게 취한 초치가 현행법 논리에 따라 고발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체포할 수 있다.

■정세균 대표

우리도 그렇고, 국민들도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상황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한데 핵심은 의장에게 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의장이 중심을 잡아야 사태가 해결된다. 마치 한나라당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면 절대 안된다. 그러면 상황이 점차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의장이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제 권능을 찾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로서는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당장이라도 정상화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거나 악법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려고 하면 끝까지 저항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질문

-2월 임시국회의 논의 방향은

=정세균 대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합의처리하자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나 합의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상황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는 각 법안의 특수성이나 상임위 결정권등을 감안해서 논의해 가면 될 일이다. 만약 원내대표의 회담이나 각 당간의 회담에 의해서 모든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결정된다면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또, 상임위의 자율권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까지나 여야간의 정치 회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첨예하고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여야간 대립이 심각해서 파행을 빚는 사안 등을 풀기 위한 것이지 모든 법안이 원내대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최소한의 합의만 하고 상임위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앞으로 2월 임시국회부터 처리해 나가면 될 것이다. 

-오늘 회견 한나라당의 대화제의라고 보면 되는가.

=정세균 대표
우리는 과거부터 원칙은 지키되 한나라당과 대화는 주저 하지 않았다.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해소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대화를 추진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청와대가 국회 탓을 하고 또 한나라당의 최고위에서 강경론이 대두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상황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홍대표가 대화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원대표가 촉구한 것처럼 한나라당은 즉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면서 의장으로서의 권위도 지키고 의회주의도 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대표 없이 양당만 회담하나?

=원혜영 원내대표
기본적으로 국회 3교섭단체가 존재하고 3교섭단체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협상 과정에는 1대1 대화, 비공식적인 길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장애는 아니다.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여야간 협상의 체결은 3교섭단체에 의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