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김유정 대변인,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 저지대책위원회 2차 회의 결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1-16

김유정 대변인,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 저지대책위원회 2차 회의 결과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16일 2:20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전에 있었던 민주당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 저지대책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말씀드린다. 여덟가지 결정사항이 있다.

첫 번째로 한나라당은 국회폭력방지법 등 국회 말살 악법 제정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 강화,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남용방지, 의결성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입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세 번째로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야당 탄압성 발언을 하고 있는 이명박대통령에게 엄정 중립을 요구한다.

네 번째로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 소화기 발사 등 물리력을 행사해 저지했던 자 모두(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 10명, 경위 37명, 신원미상의 한나라당 보좌진)에 대하여 공용물 손괴, 폭행, 국회회의장 모독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참고로 박진 위원장은 2008년 12월 19일 기 고발 조치되었음을 말씀드린다.

다섯 번째로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 불법적으로 다른 당 소속 위원들의 입장을 봉쇄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 11인에 대하여 오늘 중으로 국회의원사퇴촉구결의안 제출하기로 했다. 여기는 신학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여섯 번째로 1월 15일자로 국회사무처로부터 변상 또는 원상복구조치를 받은 “국유재산 손괴에 대한 조치 요구”(총 3,415만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대한 자구행위로 변상 또는 원상복구책임이 없음을 통보할 예정이다.

일곱 번째로 우리당 문학진 의원과 실무자들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경찰의 소환통보에 대해서는 원혜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당의 구체적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출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민주당이 먼저 고소, 고발한 사건(박진 위원장, 박계동 사무총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수사형평성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우리당 측의 피고발인의 경찰 출석은 불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9년 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