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협조 요청하면 될 일에 압수수색하는 검찰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2-03

협조 요청하면 될 일에 압수수색하는 검찰

용산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3일) 진보신당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 ‘칼라TV'와 인터넷 발송 ’사자후 TV‘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김석기 내정자는 제출한 사실 확인서 한 장으로 무죄 결론을 내리면서 야당과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심히 편파적인 처사이다.

검찰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메머드급 수사본부를 차려 검찰이 10여 일간 해온 일이 무엇인가. 경찰과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눈감아주고, 생존권을 요구하며 농성했던 힘없는 철거민들에게만 불법폭력의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히려는 야당과 인터넷 방송을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강압수사이고, 또다른 표적수사를 의심하게 한다.

명백히 과도한 공권력 행사이다. 검찰은 반인권, 반인륜적인 편파수사로 성난 민심에 불을 붙이려는 것인가.

검찰은 ‘1% 부자만을 위한 부위정경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노릇을 그만두라. 검찰은 공정한 법집행만이 제2, 3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9년 2월 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