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김유정 대변인 추가브리핑
김유정 대변인 추가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4일 오후 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달곤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 및 추가 자료 요청
행안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달곤 내정자가 부당하게 이중 공제를 받은 의혹이 있어 의혹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고자 한다.
먼저 배우자 소득공제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공제받은 자료가 있다. 2008년에 남주홍 통일부 장관이 유사한 사례로 낙마한 적이 있다. 남 전장관의 경우는 자녀교육비를 부인과 함께 이중 공제받은 것으로 낙마했다. 이달곤 후보자의 경우에는 2006년 배우자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 부인인 정모씨의 경우 2006년에는 배우자 소득공제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았고, 2007년에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이것은 명백히 이중공제를 받은 것이고, 공직후보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2006년도와 2007년 교육비 공제내역을 보면 기본 공제에 이어서 교육비까지 내정자 부부가 이중 공제 신청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이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지금 국무의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115페이지에 조금 흐리게 나와 있어서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다.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달곤 후보자가 2007년 교육비 소득공제를 177만 여원을 받았다. 그리고 2006년에는 168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 그런데 같은 해를 보면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2007년에 교육비를 700만원을 공제받았고 2006년에 교육비를 700만원을 공제를 받았다. 이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15페이지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보자가 부양가족 특히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때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부양가족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이중으로 공제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 이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한다.
저희가 1월 19일 개각, 그리고 며칠 전 있었던 이달곤 행안부 장관 내정을 통해 여러 가지로 후보들의 문제점이 이미 불거져 나왔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자격유무를 따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런데 이달곤 후보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이미 드러났고 추가적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매우 철저하고 엄격하게 자격유무를 검증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9년 2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