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원 기자 간담회
정보위원 기자 간담회
□ 일시 : 2009년 2월 11일 15:40
□ 장소 : 본청 202호
■ 박영선 정보위원
어제 정보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늘 1시 30분에 인사청문회결과를 채택하는 정보위원회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국정원장 후보자의 10시까지 보내 준다는 포천 땅 투기의혹 관련 해명서가 늦게 도착했다. 11시 30분~12시에 도착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 1시 30분에 정보위원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이철우 간사가 전화하셔서 2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 의결정족수도 모자라니 본회의 끝나고 정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셔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 1시 30분 회의는 확인 절차 중이라 못 올라갔다고 했다.
어제 원세훈 후보자의 해명서는 어떤 형태로 왔냐면, 원세훈 후보자의 원종 누님께서 확인서를 3장 써주셨다. 이 확인서에 주요 내용은 이렇게 돼 있다. "이 당시 포천군 직동리의 276번지 277번지 땅과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 지역이라 농지 원고를 취득한자만이 땅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종은 농지원부를 소홀읍에서 취득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포천군에 낼 때 포천군청 앞에 있는 신상철 법무사께서 한사람보다 두 사람 이상이 매입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쉽게 나온다고 해서 이병채(원세훈 후보 부인) 승낙 없이 군청앞에서 도장을 파고 본인의 재적등본상에 있는 이병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포천군에 제출하여서 한달 후 허가를 받았다"고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유서와 관련해서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시간까지 확인된 것은 첫째, 이 당시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토지거래를 하는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는 98년 IMF직후 4월 20일자로 전국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해제됐다. 이것은 관보에서 확인했다. 그리고 2002년 11월 20일에 다시 지정됐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토지를 매매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여기에 자필로 와 있는 것을 해명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에 따른 보다 더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쉽게 받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매입을 하는 것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토지거래 법무사에게 확인한 바로는 토지거래허가신청서는 한사람이 하건 두사람이 하건 똑같은 서류를 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이다. 현재로서는 정보위는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참고로 확인서를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용 중에 주민번호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배포하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 연락했고 4시 전후에 국정원에서 배포하겠다고 했다.
■ 박지원 정보위원
민주당 정보위원은 4명이다. 이번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면서 송영길의원은 용산참사, 원혜영대표님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박영선 의원은 부동산 의혹, 박지원의원은 대북문제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하자고 해서 모든 자료를 공유하면서 청문회에 임했다. 오늘 오전에 정보위원들이 공식적으로 확정시킨 것은 아니지만 첫째, 원세훈 후보자는 국정원장으로서의 적격자인가에 대한 평가에서 적격자로 볼 수 없다. 두 번째,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 번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의혹을 갖고 있음에도 자료 부제출 등 불성실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결론을 냈다.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국정원장으로서 적격자가 아니다. 용산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보다 충실한 의혹 해명을 요구한다. 이런 것으로 정리했다.
■ 송영길 정보의원
병역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기관지 확장증 폐결핵으로 군면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현대건설에 입사해 근무를 잘 하셨다. 그런데 원세훈 후보도 하악관절염이라는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국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군미필자이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홍준표 의원께서도 요구한 후보자 병적 기록표, 특히 76년도 하악관절염이 어느 정도였기에 면제가 됐는지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전반전으로 보존 기관 5년이 경과되어 모두 폐기되어 자료를 안 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무청에서는 자료가 안나왔는데 내무부에서 자료가 나왔다. 이 자료를 보면서 의문이 있어 요청한다. 74년 8월 채용신체검사서이다. 즉 원세훈 후보자가 73년 9월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74년 3월에 총무체 행정사무관으로 근무를 시작한다. 공무원 채용을 하려면 신체검사서를 받고 제출해야 한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24살 때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기 위한 채용신체검사서가 명목이다. 병역용 신체검사서는 없는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있었다. 신장177cm, 체중68kg, 시력 정상, 간질환호흡기질환 정상, 치아․청력․소화기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남자로써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는데 문제가 없는 신체검사서다. 그런데 이런 분이 이상하게 74년도 입대하려고 하니 갑자기 아팠다는 것이다.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될 때는 건장한 청년이 2년 후 76년도에 하악관절염으로 소집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74년도부터 강원도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것 같다. 74년도 채용 검사서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행안부 장관에 임용됐을때 회의록을 보니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 병무청에만 주로 의원님들에 자료 요청을 하니까 보존기간이 지났다고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다. 내무부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요구하니깐 이 자료가 나왔다. 이중적인 느낌이 든다. 왜 공무원 채용때는 정상이었는데 병역검사때는 군대를 못 갈 정도로 환자가 됐는지, 어제 추궁했으면 좋았는데 자료를 정리하지 못했다. 국정원 국회 파견직원에게 이 자료를 전달하고,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청한 상태이다.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
2009년 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