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보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2-12

정보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11일 18:55
□ 장소 : 정론관


■ 박영선 정보위원

오늘 정보위원회 회의가 본회의 산회 직후인 5시 5분부터 6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가량 열렸다. 정보위에서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 그 논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 국정원장 후보자가 포천 땅과 관련해서 오늘 낸 해명서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송영길 의원님이 제기한 병역관련 신체검사 문제 2가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포천 땅과 관련해서는 포천군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오늘 국정원장 후보자가 제출한 해명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정보위원회는 일단 국정원장 후보자로부터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해명서를 내게 됐는지’에 대한 해명요구서를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송영길 의원님이 제기한 병역 신체검사 문제도 다시 국정원장 후보자로부터 해명서를 들은 다음에, 결과보고서에 대한 판단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일 아침 10시에 정보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그리고 확인서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측에서 대변인이 4시경에 확인서를 기자분들께 보내겠다는 연락이 왔었는데, 6시가 지나도록 이것이 배포되지 않아 기자여러분들이 확인서를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그래서 정보위원회 회의 도중에 확인서를 개인적인 인적사항과 개인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어제 포천 땅과 관련해서 국정원장 후보자의 부인되시는 이병채씨가 왜 국가가 관리하는 국토정보시스템에 매매당사자로 등재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서를 기자분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했다. 한나라당 간사도 동의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께는 나눠드리겠다.


■ 송영길 정보위원

사실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하실 때 병역문제가 거론됐었다. 이번에 국정원장 후보자가 되셔서 국정원장 후보자로서는 병역을 필하지 않은 최초 후보자다 보니, 원혜영․박지원 의원님으로부터 청문회 과정에서 병역면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미국에 CIA 국장 페네타 후보자도 병역을 필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적절하지 않았다. 미국은 징병제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답변할 문제가 아니었다.

후보자께서 해명사유로 하악관절염으로 인해 소집면제를 받았다는 것이 그동안의 해명이었다. 하악관절염이라는 것은 턱뼈에 염증이 있다는 것이다.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치과 의사 출신 전현희 의원님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상당히 만성적이 돼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했다. 그런데 그동안 홍준표․박영선․박지원 의원님과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병무청에서는 보존기간이 지나서 다 폐기했다고 해서 받지를 못했다. 이번에 최초로 입수한 것이 내무부에서 제공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이다. 이 신체검사서를 보니 74년 8월에 발행된 것이다. 이것은 73년에 후보자께서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74년도부터 강원도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를 시작했기 때 작성된 것이다. 이것에 따르면 체격․신장․혈압․척추․시력․시야․청력․소화기․신경질환․순환기 모두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기게 됐다. 74년도에는 정상이었는데 바로 2년후에 과연 군대를 못 갈 정도의 하악골절염이 생겨서 소집면제가 될 정도였는지, 그렇다면 병원에서 치료받은 증빙서류가 있는지, 그 정도의 심한 증상이라면 수술을 받았을 것 같은데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강원도 근무시 치료를 하기 위해 병가를 내거나 상당기간 휴직을 한 기록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다.

최소한 이에 대한 해명을 받은 다음에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차피 찬반이 갈라져 있는데 오늘 끝내자고 계속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제도의 존재 의의와 국회가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더구나 국가업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의 자리인 만큼 최소한의 것을 하자고 했다. 찬반을 떠나서 최소한 본인의 해명서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묻지마로 가부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은 청문위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제기했고, 위원장이 이를 수용해 내일 10시에 본인 서면 답변서를 받고 검토를 한 후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린다.


2009년 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