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김유정 대변인 당무위원회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2-26

김유정 대변인 당무위원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26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정론관

△지난번 2월 16일 최고위에서 임명을 의결했던 지역위원장에 대한 인준이 있었다. 울산북구, 울산동구, 충남 보령서천지역 위원장 3명에 대해 인준했다.

△제72차 최고위에서 의결했던 무소속 이윤석의원의 복당에 대해 의결했다.

△중앙위원회의 명부 확정 의결이 있었다.  당연직 중앙위원 352명 그리고 최고위원 의결로 선임했던 중앙위원 130명, 총 482명에 대한 명부 확정을 의결했다. 다만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대표가 시도당 위원장과 논의해 약간 명을 추가한다는 위임사항을 의결했다.

△중앙위원회 소집의 건을 의결했다. 중앙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소집을 하게 되는데 현재 중앙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서 의장이 공석인 관계로 당대표가 소집을 명해서 이에 대해 의결했다. 제1차 중앙위는 3월 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영등포 당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당헌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당헌 제2조에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조항이 '서민과 중산층, 재외국민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개정되었다. 이것은 지난번 통과된 재외국민투표권과 관련한 법 개정 내용을 당헌에 명시하고 수용한 것이다.
양성평등실현 조항을 보다 구체화해서 당헌에 적시했고, 시도당 여성위원장을 당연직 시도당 운영위원에 포함시켰다,
지역 대의원대회 대의원수의 상하한선을 조정했다. 현행은 ‘100인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과 같이 구성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대의원수는 당헌상 지역 상무위원회의 최고정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했다. 그리고 경과 규정으로 이미 지역대의원 대회를 구성 완료하고 시도당에 보고 후 등재한 경우는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중, 당의 회계에 관한 감사 권한을 삭제했다.
재보궐 선거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현재 재보궐 선거에 대한 별도의 조문이 없기 때문에 신설되었다. ‘당헌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보궐 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당비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일반 당비 면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직책당비 미납시 당직자격 정지시점 연장 및 고지 신설 등을 비롯한 당비규정 개정에 관한 의결이 있었다.

2009년 2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