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방위원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2-27


한나라당은 「실패한 날치기 · 야비한 속임수」에 대해 사과하고, 고흥길위원장은 은퇴하라

청와대와 그 하수인 한나라당은 ‘형제의 난’으로 만들어낸 국회파행에 대해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소수 야당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야간의 「1.6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날치기 상정을 시도한 청와대와 그 하수인 한나라당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우리는 대화를 거부한 적도, 협상을 기피한 적도 없다.
오히려 청와대의 압력 앞에 속수무책인 한나라당은 ‘대화’를 속임수로 악용하여 날치기를 강행하는 가면정치, 철면피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지금 당장 실패한 날치기와 야비한 속임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자.
정당,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노조 등 모두가 동참하는 사회적 논의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먼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 촉구한다.

지난 ‘2.25 실패한 날치기 사건’은 원천무효임을 재확인한다.
첫째, 고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근거규정으로 언급한 국회법 제7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거나 안건추가를 위해서는 위원들의 동의에 의한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야함에도 고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사일정변경을 시도하였다. 명백한 위법이다.

둘째,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법안을 사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날치기 상정을 시도할 시점에 비로소 의안을 배부하도록 행정실 직원에게 지시하였다. 명백한 위법이다.

셋째, 고위원장은 있지도 않은 ‘미디어법’이라는 유령법안을 거명하면서 날치기 상정을 시도하였다. 문방위원회 법안 중에 ‘미디어법’이란 법안명은 없다. 한나라당이 사전 배포를 주장하는 법률안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으로 명기되어 있다. 고위원장은 날치기상정 시도 중 다급한 나머지 법안명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거나, 평소 언론악법들에 대해 깊이 숙지하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넷째, 고위원장은 민주당의원들의 항의에 넘어지면서 미처 ‘상정’한다는 발언을 하지 못한 채 의사봉을 두드렸다. 국회 홈페이지 영상회의록이나 언론사 영상방송에서도 ‘상정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 한다.
한나라당은 실패한 날치기와 야비한 속임수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언론악법 상정 미수사건의 주범 고흥길위원장은 즉시 은퇴하라.
한나라당은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국회 문방위원회내 사회적 논의 추진기구 구성 제안에 즉시 화답하라.


2009년 2월 27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