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사법자해행위로 법관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신영철 대법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3-05

사법자해행위로 법관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신영철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배당을 둘러싸고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데 이어 급기야 다른 판사의 재판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대법관은 지난해 11월 6일 촛불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야간집회금지 위헌심판 제청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신속하게 유죄선고 하라’고 해석되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냈다.

재판의 전제인 법률이 위헌심판제청되면 당해사건 재판은 중지(기일추정)하고, 다른 관련 사건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중지여부를 결정한다.

현행법에 따라 유죄선고할 것인지, 위헌심판결과를 기다릴지 선택하는 것도 재판부의 고유권한임을 신대법관이 모를 리 없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103조)는 법관의 독립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자 인권수호의 최후보루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법관독립의 역사이고, 우리나라의 민주화투쟁도 정권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관은 정권이나 사회적 압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하지만, 내부독립은 더 중요하다.

독립수호 책임자인 법원장이 오히려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한 것은 법관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사법자해행위다.

사법부의 존재이유인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파괴하는 법관은 법관자격이 없다.

신대법관은 사법부가 정권의 요구에 따라 사법살인을 자행하고,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된 과거로의 회귀를 원하는가?

신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여 헌법 103조를 위반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여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헌법 65조에 정한 탄핵사유이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사법자해행위를 한 신대법관은 스스로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