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신영철 대법관 감싸기는 세계 최고 수준
신영철 대법관 감싸기는 세계 최고 수준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재판 개입사건’에 대해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하라는 말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두둔하고 나섰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 6일 ‘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당부한 것뿐’이라며 ‘이메일을 보낸 것이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그동안 말을 아껴오던 홍준표 원내대표도 오늘 ‘이제 대한민국은 법관의 독립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법관의 독선이 더욱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냐’며 ‘행정지휘권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쯤 되면 가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록 될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사건에 부적절한 배당(7월14일)을 하고, 판사들에게 이메일 보내 ‘재판 중 언행으로 물의를 빚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압력(8월14일)을 행사했다. 이어 박재영 형사단독판사가 ‘야간금지 조항 위헌법률 심판 제청’(10월9일)을 하자,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메일을 발송(10월14일)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2월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위증을 하고, 다른 판사의 재판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 103조를 위반했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헌법 65조에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안하무인식의 독선적인 태도가 경악스럽다.
국민을 가볍게 여기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자신들은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상식이하, 이율배반의 끝은 국민들의 심판임을 명심하라.
2009년 3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