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충성경쟁 내몰린 경찰, 이성 잃은 압수수색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3-17

                          충성경쟁 내몰린 경찰, 이성 잃은 압수수색 중단하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인터넷 글 조회 수 조작을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한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거나 전자기록 손괴,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여 영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형법 314조)를 지칭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된다.

- 앞으로 방송사가 실시하는 연예인 인기투표에 두 번 이상 참여할 때는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 같은 글을 두 번 이상 클릭하거나 기업에 항의전화를 두 번 이상 하는 것도 금기다. 경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 자기 글을 다른 컴퓨터로 보는 것도 금기다. IP가 틀려 조회수 조작으로 처벌될 수 있다.

- 특정 글을 베스트 보내기 위해 지인들에게 추천을 권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모하여 추천수를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공동정범이 되기 때문이다.

- 누구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글을 읽고 추천하는 사람이 늘어나 업무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과잉충성으로 용산 참사를 빚은 경찰이 권력의 비호에 재미를 붙이더니 이제 정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체신이고 자존심이고 다 팽개치는 모양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안달하는 정권 때문에 양심과 이성을 잃어버린 경찰은 이미 경찰이 아니라 권력의 충견일 뿐이다.

일부 정치경찰의 도를 넘는 충성경쟁은 대다수 선량한 경찰들의 자긍심을 해치는 것이다.

민간독재를 위해 무한충성경쟁에 빠진 일부 정치경찰에게 이성 잃은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2009년 3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