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부당한 법무관 2명 파면징계가 불순한 발상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3-19

부당한 법무관 2명 파면징계가 불순한 발상

국방부가 지난해 군내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 7명 가운데 2명을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육군의 위신실추, 복종의무 위반, 장교 품위 손상 등이 이유라고 한다.

국방부가 신중한 검토 없이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반입금지 조치한 것은 명백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국내외적인 망신거리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수십 만권이 팔린 베스트셀러를 ‘불온서적’ 딱지를 붙이는 비정상에 맞서 상식을 지키기 위한 양심적인 행동을 ‘파면징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마저 유린당하던 70~80년대 정치군인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다.

군이 정치에 개입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총칼로 탄압하던 독재시대의 향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한 파면징계는 철회돼야 한다.
불순한 발상으로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세력이야말로 불온세력이다.

군인에 대한 파면결정은 이상희 국방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확정된다고 한다.
이상희 장관은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대한민국 군인의 사기와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망신을 사는 일을 자초하지 마라.

30년 전 냉전시대의 유물을 꺼내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쓸 수는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09년 3월1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