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조선일보의 장자연 리스트 관련 고소는 옳지 않다
조선일보의 장자연 리스트 관련 고소는 옳지 않다
조선일보가 자사 임원들이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은 이종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가진다.
세상에는 증명되지 않은 진실이나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얼마든지 있다.
존재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칙도 성립되지 않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제도는 비밀의 벽에 갇혀 질식하는 진실에 생명을 주어 왔다.
조선일보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을 형사 고소한 것은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규명을 막으려는 부당한 시도로 보일 수 있다.
전도양양한 젊은 여배우가 추악한 손길을 피해 세상을 등졌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지도층의 도덕 수준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국민의 주요 관심사다.
그런데도 경찰은 장자연 리스트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더러운 손길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러다 보니 관련자에 대한 억측이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고, 조선일보의 장자연리스트 보도태도도 관련 의혹을 키우는데 일조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장자연 리스트와 무관하다면 아니라고 부인하고, 경찰로 하여금 리스트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진실발견의 의무를 가진 언론의 바람직한 태도이다.
진실과 거짓이 혼재된 말의 공개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과 자기방어능력을 가진 거대언론사가 형사고소라는 무리수를 두며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지나친 태도는 대범하게 웃어넘길 수 없는 절박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참에 경찰은 온갖 억측과 의혹의 온상인 장자연 리스트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장자연 리스트와 무관하다면 흥분해서 과잉 대응할 게 아니라, 대범하게 민형사 소송을 철회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