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최준열 후보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최준열 후보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중앙선관위가 오늘 시흥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준열 후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 후보의 ‘고의적 재산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이다.
최준열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재산을 절반으로 축소은폐했던 전력이 있고, 본 후보 등록 때는 2배가 넘는 46억원을 신고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이었다. 더욱이 최 후보는 ‘부패심판’을 외치며 ‘시민후보’임을 자처했으면서도 재산 축소은폐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백배사죄는커녕 실수라고만 둘러대고 있다.
이에 더해 농지를 불법 매입해 농지법과 국토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최 후보가 여전히 ‘시민후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흥 시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그간의 선거법 판례를 보면, 고의적 재산 축소 은폐의 경우는 당선무효형을 받을 만큼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최 후보가 설령 당선된다고 해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흥시민의 자긍심이 상처받아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면 최 후보는 더 늦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4.29 재보선에서 부패를 심판하려는 시흥 시민의 뜻을 받든다면 최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오만과 독선, 무능의 이명박 정권 심판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최 후보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27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