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 대변인·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고위정책회의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5-07

노영민 대변인·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고위정책회의 결과브리핑


□ 일시 : 2009년 5월 7일 10:30
□ 장소 : 본청 202호


■ 노영민 대변인

지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통과 시도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그것에 대한 전후 과정과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갈수록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4월 30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던 안의 수정안 내용에서 애초에 공성진 의원안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다. 사실 공성진안은 15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박종희 의원안을 나룻배라고 하면 공성진 의원안은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님께서 적시에 그것을 알아서 강력한 항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다시 제외된 박종희 의원안만 수정안으로 올라왔다. 그 당시 상황을 봤더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박종희 의원안은 정무위원회에서 날치기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의 우여곡절을 겪고 법사위에 넘어온 것이다. 그런데 공성진 의원안은 정무위에서는 물론 민주당 의원님들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겠지만,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서 법사위에 회부된 안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법사위에 회부됐으면 법사위에서도 정상적으로 처리돼서 본회의에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묘하게도 정상적으로 법사위에 넘어와서 정상적으로 본회의에 회부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공성진의원 안을 직권상정했다. 납득 되지 않는 미스테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공성진 의원안에 대해서 누군가가 본회의 회부와 통과를 위한 집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그 전 단계인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자료를 봤다. 5월 4일 발견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3월 2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 합의안에 경제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통해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처리한다. 단, 금융지주회사법과 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주공토공통합법은 4월 첫째주에 처리한다는 것이 당시 합의안이다. 그런데 경제관련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은행법과 박종희 의원이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말한다. 그리고 그 외의 금융지주회사법이라는 것은 다음 국회에서 하기로 당시 합의했던 것이다. 당시 국회의장이 3월 2일 직권상정 지정법률안을 보면 박종희 의원안은 상정이 안됐다. 여야 대표 간 합의하지 않은 안인 공성진 의원안이 올라갔다. 법의 제목은 같다. 속인 것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의장이 직권상정하려고 한 심사지정법률안도 박종희 의원안은 없고 공성진 의원안만 있다. 여야는 박종희 의원안은 합의했지만 2월 임시국회·4월 임시국회 모두 박종희 의원안은 없고 공성진 의원안만 있다. 박종희 의원안은 심사기일을 지정한 적도 없고, 직권상정하겠다는 것에 빠져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는 국회의장도 무언가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금융지주회사법이라고 하니까 공성진 의원안이라고 혹시 누가 써 놓은 것 아닌가. 국회의장이 박종희 의원안과 공성진 의원안에 대해서 현재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누군가 국회의장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저희들이 보기에 삼성과 청와대, 한나라당 일부가 국회의장을 포함한 다수의 여당과 야당 의원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몰래 집요하게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회 의사국·금융위원회·이상득 의원·임태희 정책위의장께 묻고 싶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은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다. 저희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난 2~3개월 동안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에 대한 삼성의 해명이 있었다. 삼성 해명의 허구성과 4월 13일 정부가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것이 있다. 이것과 모두 일맥상통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께서 설명해 주시겠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법안이 적혀 있는 프린트물 2장만 봐도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 이것이 박종희 의원의 쌍둥이 법안이다. 그런데 4월 30일 직권상정을 위해서 박종희 의원 쌍둥이 법안 가운데 은행법 일부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이 동시에 올라와야 정상인데, 은행법 일부 개정안은 박종희 의원 이름으로 되어 있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은 공성진 의원으로 되어 있다. 부결된 박종희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은 직권상정 목록에 2월에도 없고 4월에도 없다. 박종희 의원안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공성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공성진 의원안을 은근슬쩍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는다는 것이 노영민 대변인의 브리핑이다.

어제 삼성측에서 해명자료를 냈다.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돼도 자기네 회사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내용을 보니까 첫째 팩트가 틀렸다. 삼성측 브리핑이 이렇다.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두려면 30%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30%가 틀리다. 현재 공성진 의원안, 민주당 의원들이 협상에 참가해서 정무위를 통과한 공성진 의원안에는 20%로 되어 있다. 팩트가 틀린 브리핑을 어제 했다. 20%와 30%에 대해 삼성측이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두려면 30%를 가져야하는데, 현재 전자 지분은 7.2%에 불과해서 22.8%를 매집해야 하는데 현재 22.8%를 매집하려면 23조원이 들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삼성측의 주장이다. 이 주장에는 허구가 있다. 첫째 30%가 아니라 20%이다. 20%라고 가정했을 때, 삼성측의 주장이 맞는지 따져보겠다. 현재 전자가 7.2%를 가지고 있고 삼성이 자회사 주식을 14.2%를 가지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일가를 비롯한 우호 지분 주식을 전부 합하면 15.7%이다. 7.2%+14.2% 아니면 15.7%+14.2%만 해도 20%가 되는 것이다. 지주회사를 만들 때는 주식을 모아서 자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자회사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이 있다. LG가 지주회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지주가 큰 돈이 없더라도 현재의 법대로라도 지주회사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따라서 삼성의 이 해명은 허구이다. 30%라는 팩트가 틀리고 두번째는 현행법대로 20%로 갈 경우에도 삼성은 마음만 먹으면 이것을 지주회사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4월 13일자로 국회에 공정거래법상의 일반지주회사법이 발의돼 있다. 이것은 현재 정무위에 넘어가 있지 않은 법이다. 공정거래법상의 일반지주회사법의 요점은 일반지주회사가 은행을 제외한 모든 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되어 있는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계열사로 거느릴 때 대주주에 대한 사전 심사나 허가가 필요 없다. 사후 신고만 하면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첫째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SK이다. SK는 일반지주회사로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올해 6월까지 SK증권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공정거래법상의 일반지주회사법이 통과되면 SK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두번째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일반지주회사법이 통과되면 굳이 대지주에 대한 사전 허가나 사전심의를 받는 금융지주회사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무 회사나 지주 회사로 세워서 현재의 삼성이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유지한 채 삼성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일반지주회사법은 SK뿐만 아니라 한화에도 추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두산 그룹도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이것은 재벌천국을 만들어 주는 법이다. 규제완화와 재벌천국은 다르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기업이 활동하기 좋게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것을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재벌만 시장에서 판을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의 커다란 해악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정거래법상의 일반지주회사법이 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라 이것을 반대할 것이다.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안 됐다. 박종희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은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서 폐기처분됐다. 쌍둥이 법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박종희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을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통과시킬 것이냐는 것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의 또 다른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나라당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공성진 의원안에 박종희 의원안을 얹어서 다시 통과시키면 될 것처럼 브리핑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나라당과의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와 법사위와 정무위간의 회의를 다시 열어서 이 법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문제는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가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선진당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제가 류근찬 정책위의장과 접촉한 것으로는 자유선진당은 박종희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도 반대하고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자유선진당의 정책위의장과의 만남도 추진 중이다.

 
2009년 5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