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5월 12일 오후 5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김형오 의장 오스트리아 발언
김형오 의장이 “6월 국회는 미디어 관련법이 가장 큰 쟁점이며, 어떤 이유로도 법안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내거나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6월에 언론악법 직권상정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태도이다.
헌정사상 유래 없는 직권상정 남발로 ‘직권 의장’이라는 부끄러운 별명까지 얻은 김형오 의장이 6월 국회를 또다시 전쟁터로 만들려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국회의장이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는데 이는 국회와 국회의장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발언이다.
과거 어떻게든 직권상정이라는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인 수단을 피하려고 애쓰셨던 많은 선배 국회의장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태도이다.
18대 국회 1년이 유래 없는 혼란과 투쟁의 장으로 전락한 것은 한나라당의 오만과 김형오 의장의 독선이 빚어낸 합작품임을 진정 모른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이러한 국회상황에 대해 김형오 의장부터 반성하고 합의에 기초한 국회운영을 약속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지 먼 이국땅에서 직권상정예고부터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태도이다.
직권상정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는 국회의장에게서 국회의 희망과 품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 경찰청의 정말 황당한 불법폭력단체 규정
경찰청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1,842개의 시민단체를 모두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규정했다.
경찰청의 주장대로면 대한민국은 불법폭력단체의 천국이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입수한 ‘20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을 보면 더욱 경악스럽다.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원내 공당인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 한국 기자협회, 각종 종교단체, 부산국제영화제·부천국제영화제까지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되었다.
경찰청이 제정신인지 다같이 확인해야 할 시점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부가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없애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광우병대책위원회에 가입했을 뿐이다.
그런데 경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폭력을 행사했는지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불법 꼬리표부터 붙이는 무책임한 낙인찍기에 앞장섰다.
2,000개 가까운 시민단체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원내 공당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해 놓고 ‘연례적이고 포괄적인 정리’라고 억지 부리는 경찰의 해명에 더욱 분노한다.
춧불시민과 네티즌 탄압에 이어 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불법단체로 매도하는 경찰은 세계에서 대한민국경찰이 유일할 것이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한심한 반민주적 행태이다.
경찰은 이같은 반민주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강희락 경찰청장은 국민앞에 머리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5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