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재명 부대변인 대법원 정치개입의혹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5-20

                           이재명 부대변인 대법원 정치개입의혹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9년 5월 20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법원 정치개입의혹 관련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정치)의 사법개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것처럼, 사법부 역시 재판권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해선 안된다. 

촛불재판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신영철 대법관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3인의 재판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친박연대측이 2009. 3. 17. 신대법관 비판 논평을 낸 직후 대법원 고위 간부가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대법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고지도부를 포함 3인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의원직박탈과 실형확정이냐를 최종 결정하는 대법원이 친박연대로서는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염라대왕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 대법원 고위간부의 ‘요청’은 그야말로 요청이 아니라 재판권을 담보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으로, 또는 이익을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누가 감히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고위간부의 ‘요청’아닌 요청을 보고받은 친박연대 지도부는 신대법관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실제 3. 18. 이후 야당 중 민주당이 23회, 민주노동당이 6회, 자유선진당이 3회 각각 신대법관 비판 논평을 냈지만, 3. 17.까지 신대법관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던 친박연대는 이후부터 이 문제에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

비례대표를 사퇴하지 않아 국회의원 정수가 3인이나 줄어든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와 서청원대표가 눈물까지 보이며 ‘사법부에 속았다’고 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자유선진당이 신대법관 탄핵발의에 소극적인 상태에서 친박연대의 태도변화는 신대법관 탄핵발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역할을 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함에도, 지금 대법원은 이메일로, 전화로, 입으로 말하고 있다.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재판중인 대법원의 고위 간부가 재판권을 담보로 피고인과 정당에 정치적 요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3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문란행위이고, 재판권을 악용한 정치협박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정치개입이다.

재판권을 담보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상 초유의 국헌 문란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그 요청을 한 사람과 요청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추후 필요할 때 공개하겠다.



2009년 5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