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인사위원장을 지낸 박용래 관악구청장은 교체돼야 한다
인사위원장을 지낸 박용래 관악구청장은 교체돼야 한다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부하공무원을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직 권한이 중지됐다.
또한 근무평정을 조작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의 혐의를 받은 인사과에 근무하던 윤모씨에 대해서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김효겸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중지되고 박용래 부구청장을 통해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박용래 권한대행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청렴과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래용 부구청장은 김효겸 구청장이 인사비리를 범할 당시 인사위원장으로 함께 관악구청에서 근무하면서 구청장을 보좌한 사람인만큼 이번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고 구정공백으로 인해 행정적으로 손해를 입은 54만 관악구민을 위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로 즉각 교체해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2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