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천신일3대의혹특위, 천신일 등 정치자금법위반 고발관련 브리핑
천신일3대의혹특위, 천신일 등 정치자금법위반 고발관련 브리핑
□ 일시 : 2009년 6월 3일 10:45
□ 장소 : 정론관
■ 이재명 천신일3대의혹특위 공동간사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해바라기 정치검찰이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먼지털이 모욕수사에 균형을 맞추려고 마지못해 한 ‘봐주기 기획수사, 꼼수수사의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은 이미 대선자금 관련 주요혐의점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다’고 성역을 정하고 천 회장이 크게 다치지 않도록 ‘사소한 혐의점만 골라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기각은 놀랄 일도 아니다. 어쩌면 검찰은, 적당한 혐의에 적당한 근거로 구속해 국민정서를 달랜 후 적당한 시기에 무죄 또는 집행유예 정도로 끝내려는 것을 법원이 이해 못하고 영장을 기각한데 놀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기획편파수사로 전직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몬 검찰이 수사는 정당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아는 것을 검찰만 모르는 모양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비록 ‘성역’을 두더라도 최소한 입으로는 ‘성역 없는 수사’를 외쳐왔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며 공공연히 성역을 선포했고, 그 성역을 충실히 지키다 영장기각이라는 수모를 당하고도 창피한 줄 모르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전면수사가 전제되지 않는 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며, 묵묵히 헌신하는 대다수 검사들에게 치욕을 안겨줄 것이다.
천회장의 10억 수수설, 30억 당비대납의혹, 330억대 자금조성의혹은 서로 관련이 있는 의혹들이다. 천회장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대선당시 10억원을 받았다고 하고, 천회장은 특별당비 30억원 조달에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었다. 천회장은 MB대선캠프의 ‘사실상 후원회장’으로 불릴 정도로 대선자금 조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2007년 주식매각으로 조성된 330억원대 자금은 대선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중 일부가 특별당비30억원과 관련이 있다. 천신일의 예금을 담보로 특별당비 3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분명 정치자금법위반이다. 천회장이 현금 30억원을 정기예금하여 이대통령이 3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였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이익제공이다. 친구라면서 직접 빌려주면 될 것인데 공연히 근저당설정비 1,500만원, 이자소득세 1천만원, 예대마진 2-3000만원을 들여가며 '근저당설정, 정기예금 후 예금담보대출' 형식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당비대납을 감추려고 많은 돈을 들여 복잡한 형식을 취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부득이 천회장의 2007년 330억원대 자금조성경위와 사용처, 30억 특별당비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정세균 대표 등의 정당한 의혹제기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한나라당을 무고혐의로 맞고소한다. 고소고발은 천회장 사건을 수사하는 대검 중수부에 할 것이고, 한나라당의 명예훼손고소사건은 대검중수부 이첩을 요구할 것이다. 정치자금법위반고발, 한나라당의 명예훼손고발, 정세균 대표 등의 무고죄고소로 이제 30억원 특별당비를 포함한 대선자금관련 수사는 피할 수 없으며 피해서도 안 된다. 검찰이 330억원대 자금조성 및 사용처, 30억 특별당비 및 대선자금을 성역으로 두고 수사를 끝까지 회피할 경우 검찰수뇌부가 직무유기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고, 검경수사권조정논의가 다시 촉발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9년 6월 3일
민주당 천신일3대의혹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