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3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천신일 영장기각,
무능함의 결과인가? 아니면 의도된 봐주기 수사의 결과인가?
검찰이 청구한 세중나모 천신일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법원은 ‘로비는 인정되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했다.
결국 그동안의 검찰수사에 대한 우려와 예상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민주당은 천신일 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것은 천신일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의지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수사로 보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나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적 수사에 대해 구색맞추기로 천신일 회장의 수사를 진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일 회장에 대한 수사는 봐주기 수사고, 핵심을 비켜간 수사였다.
당연한 결과이다.
결국 부실수사에 대한 심판이다. 그 결과 살아있는 정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면죄부만 준 꼴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검찰과 관련되어 예상한 부분은 불행하게도 그대로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의 반의반, 아니 10%만이라도 공을 들였다면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는 깃털조차도 못 건드리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 아닌가.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정치보복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 누가, 어떻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책임 질 것인지 검찰과 이명박 정권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더 이상 박연차 · 천신일 게이트 사건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가 없다.
반드시 특별검사에 의한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미디어 관련법은 국민 여론수렴을 규정한
3월 2일 여야합의서에 따라 이미 폐기된 법안으로 간주한다.
언론인 81%, 언론 학자 70.3%가 대표적 MB악법인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간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여론조사 요구에 대해 국민들이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의 의미가 없다는 명분으로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언론관련 전문가 집단인 언론인과 언론 학자들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한 것이고 그 결과 압도적인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결국 무식한 국민들은 못 믿겠으니 여론조사는 필요 없다던 한나라당의 궁색했던 여론조사 거부 명분마저도 이제 사라져 버린 것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 대표 간 합의문의 내용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여론을 입법에 반영해 표결처리하자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국민여론은 이미 미디어 관련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결절차까지 갈 이유가 없다.
지난 3월 2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문에 따라서 미디어 관련법은 이미 폐기된 법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법은 그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단지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한 음모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장악을 위한 미디어 관련법을 버려야 할 것이다.
■ 대한민국의 품격과 브랜드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 이명박 정권이 귀담아 들어야 할 엠네스티의 경고-
세계적 인권기구인 국제 엠네스티가 지난 1년간 한국에서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서울광장의 봉쇄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자의적 조치라고 비판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국민 억압과 소통부재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우리 국민들에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지만 이제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인들이 부러워 할 만큼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갓 1년을 넘긴 이명박 정권하에서 우리나라는 인권후진국이 되었으며 민주주의는 훼손당하고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세계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을 억압하는 정권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국민통합을 이루지 않고는 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
그리고 국정운영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정권의 국정운영 실패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 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초기에 누누이 했던 말씀대로 국민을 섬기는 정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억압하고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앞으로도 국민을 억압하고 무시한다면 전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국세청 6대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통한 서거에 대한 국세청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6대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
첫째, 국세청 수뇌부가 태광실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착수한 배경이 무엇인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행되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둘째, 태광실업의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을 놔두고 심층기획 세무조사만을 담당하는 특수조직으로, 사실상 국세청장의 하명수사를 전달하는 직할부대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셋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한 이유, 내용, 결과는 무엇인가?
넷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3월 15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전격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배경은 무엇인가?
다섯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부터 5개월이라는 장기간동안 국세청장을 공석으로 현재까지 비워놓아야 하는 말 못할 사정이 무엇인가?
여섯째, 검찰이 천신일 회장을 통해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무마로비청탁을 받은 핵심인 한상률 청장을 소환하지 못하고 이메일조사만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배경이 무엇인가?
검찰은 국세청에 대한 끓어오르는 국민적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하지만 과연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검찰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조사행태를 계속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의혹을 규명을 할 것임을 명심하라.
2009년 6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