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청와대라면 무조건 봐주는 검찰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6-09

청와대라면 무조건 봐주는 검찰


검찰이 청와대 직원에 대해 참으로 이상한 셈법을 적용했다.

일반적인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되어있고,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거나 벌금형으로 정해지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 배팀장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가 아닐 수 없다.

예외 없이 벌금형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이명박 대통령 사람이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음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청와대가 자기 사람 감싸기로 구설에 오르고 있는 마당에 검찰마저 이에 가세한 꼴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부 들어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이 연루된 사건은  예외없이 '단순 실수'라며 '구두경고, 가벼운 징계'로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검찰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거꾸로 세상을 만들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배팀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하루가 지나도록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눈과 귀를 막은 채 ‘명박산성’ 안에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채, 법 위에 군림하며 남은 3년여의 임기를 보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2009년 6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