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품위 유지 위반’으로 처벌 받을 사람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다
‘품위 유지 위반’으로 처벌 받을 사람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한상률 전 청장의 행태를 비판했던 직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는 중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더욱이 그 사유가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니 황당하다.
거꾸로 정권이 하는 일답게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용기를 내 양심의 고백 내부의 바른 소리마저 귀를 닫고, 오로지 중징계로 겁박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이 하던 행태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대통령의 형님 측근과 골프회동, 대통령 동서와는 부적절한 만남, 지위 체계를 무시한 대통령 직보 등 국세청의 품위를 매우 손상한 인물이다.
특히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 열쇠를 쥔 인물로 당장 소환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기획 출국’도 모자라 ‘이메일 조사’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과잉 친절을 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지적한 내부자를 ‘품위 유지 위반’ 운운하며 중징계한다고 한다.
이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가. 거꾸로 정권이 세상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검찰은 한 전청장을 즉각 소환해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한점 숨김없이 조사하라.
국세청도 소신 있는 글을 쓴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끄러운 일을 중단해야 한다.
2009년 6월1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