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우제창 원내대변인 금융위 공무원 편법 파견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6-11
 

우제창 원내대변인 금융위 공무원 편법 파견 관련 브리핑



금융위원회 안모 서기관이 김영선 정무위원장실에 9개월간 불법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파견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위이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심각한 도전 행위이다.


금융위원회 안모 서기관이 김영선 위원장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작년 9월부터 김영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조사한 결과 청부입법의 흔적들을 발견 할 수 있었다.


2008년 9월 8일부터 2009년 5월 13일까지 김영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18개 법안 중, 무려 14개 법안이 금융위원회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법안이었다.(※법안리스트 별첨)


14개 법안중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산업은행법 및 정책금융 공사법 등 금융위원회 소관의 핵심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원회 관련 법률개정의 속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행정부의 청부입법 출장소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품기에 충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청부입법 의혹 사건의 전말을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조사 할 것이다.


또한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회 사무처도 모르게 위법적으로 공무원을 파견 근무케 한 김영선 정무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추진 할 것이다.


14개 법안의 세부적인 문제점과 김영선 위원장의 청부입법 의혹 사례에 대한 브리핑은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추가로 진행 할 것이다.



2009년 6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