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검찰은 ‘나쁜 빨대’를 찾았으면 즉각 처벌해야한다.
검찰은 ‘나쁜 빨대’를 찾았으면 즉각 처벌해야한다.
검찰의 반성과 사죄는 ‘나쁜 빨대’를 엄중 처벌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지난 12일 검찰 수사발표를 보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죽음으로 몰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반성과 사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은 언론보도를 탓하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라!
언론보도도 문제이지만, 수사팀 내부의 깊숙한 정보가 여과없이 흘러나왔는데도 여전히 ‘나쁜 빨대’만 거론하는 검찰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 관계자’ 또는 ‘익명의 취재원’등의 표현으로 등장하는 이들이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일부러 흘리거나 왜곡하여 노 전 대통령에게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여론재판 식으로 몰아 결국에는 서거에 이르게 했다.
이는 심각한 ‘피의사실 공표죄’(형법 제126조)에 해당한다.
검찰의 수사발표문에 보면 검찰은 자신들이 ‘나쁜 빨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좋은 빨대’든 ‘나쁜 빨대’든 ‘인권유린 빨대’이고 ‘살인 빨대’일 뿐이다.
구태의연하고 보복적인 검찰 수사관행을 ‘빨대론’으로 물타기하지 말라.
검찰은 ‘나쁜 빨대’를 색출했으면 진상을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하고 처벌하면 된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모든 빨대들을 조사해서 엄정 처벌하라!
민주당은 ‘인권유린 빨대’가 검찰에만 있지 않다고 알고 있다.
미봉책으로 감추려하다가는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2009년 6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허 동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