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정치검찰의 이메일을 공개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6-19

정치검찰의 이메일을 공개하라

검찰의 수사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고 사실을 뒤엎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메일은 검찰의 악의적인 표적수사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주요 자료다. 이메일은 검찰 중립성 상실의 주요 요소인 ‘악의 또는 공평성 상실 여부 판단의 중요 근거 자료’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기소불가 입장을 밝힌 부장검사가 사표를 내고, 바뀐 수사팀의 수사결과는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예정된 결과로 이어졌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공개되고, 검찰의 수사와 직접 관련도 없는 사적 이메일이 기소의 물증으로 제시됐다. 나아가 이를 언론에 공개해서 무자비한 마녀사냥의 먹이감으로 만들었다.
개인의 인권도, 정의도, 진실도 정치검찰에 난도질당한 것이다.

검찰은 PD수첩을 죽이기 위해, 통신비밀 보호법을 위반했다.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심증이 명확하고,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 또한 부지기수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수사팀의 이메일은 ‘악의 또는 공평성 상실 여부 판단의 중요 근거’가 될 것이다.

검찰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가진 방송과, 정권을 비판하는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 왔는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메일이 정치적 표적수사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될 것이다.
 
고로 PD수첩 검찰 수사팀 전원의 7년치 이메일을 모두 공개하라.


2009년 6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