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교과위원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6-26

정부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오늘 우리 교육 현장에 민주 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교과부가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사 시국선언에 가담한 88명을 추려내 10명을 해임, 78명을 정직 처리하고 이것도 모자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만 6천여명의 다른 교사들에 대해서도 주의, 경고 등 경징계 조치하겠다고 했다.

교사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추진한 시국선언이 그동안 몸담은 교단을 떠나야 하는 중징계와 형사고발로 연결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들이 내세운 것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정부의 사과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교육복지 확대 등이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 중 무엇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말인가?
그리고 무엇이 공무원의 성실·복종·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가?
똑같은 교육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되고, 초·중등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안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법적 근거에 기인한 논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정치사상의 자유와 집회·시위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에게, 이명박 정권은 표현하지 말고 정권에 복종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사들에게 양심을 속이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그런 가치를 묵살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과 단체를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처사이자,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부정하고 있지만 결국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명박 정권은 상기해야 한다.
지난 80년대 서슬 퍼런 군사정부의 군화발이 민초를 짓밟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빼앗으며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시위를 탄압할 때, 그 때에도 6월 항쟁이라는 거센 국민적 열망이 서울 광장을 뒤덮고 전국의 거리를 메워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해 냈음을 주지해야 한다.

그리고 사과와 반성 없이 귀를 막고 ‘징계하면 된다’ ‘고발하면 된다’는 군부 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대한민국은 도탄에 빠질 것이며 이명박 정권은 결국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부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청와대의 방향추 맞추기에 급급한 안병만 장관은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이후 발생하게 될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안병만 장관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아울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권에 경고한다.
즉각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보다 겸손한 열린 정부로 다시 태어나라.

2009년 6월 2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영진, 김부겸,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최재성, 권영길